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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8구단572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보족 출신으로 고향은 B(이하 ‘고향 마을’이라 한다)인데, 고향 마을에서 'C'라는 우상 원고가 난민심사관 면접 당시 사용한 표현대로 기재한다.

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던 원고의 아버지가 2016년 8월 사망한 이후 고향 마을의 원로들로부터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승계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제사장직 승계를 거절하자 고향 마을 사람들은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고, 2016. 9. 4. 원고가 집을 비운 사이를 원고를 죽이기 위해 원고의 집으로 찾아 왔다가 그 곳에 있던 원고의 동생을 살해하는 등 원고를 계속하여 박해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고향 마을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직 승계 거절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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