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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누512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2) 가)항(제1심판결 4면 4행부터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B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4년에 아크라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 집안의 아들들이 대대로 마을의 제사장 직을 물려받았고, 아버지 세대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하게 되었으나 그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 새 제사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이 장남인 원고가 되었으며, 기독교도인 원고로서는 그런 일을 맡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제사장은 2015년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고가 제사장직을 승계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처음 받은 것은 2015년이고, 집안 어른들이 아버지를 통해 그와 같은 요구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제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전 제사장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사장 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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