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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09 2017고단1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22:17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112 허위신고로 즉결 심판 출석 통지처분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 나를 잡아가라” 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처리해야 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믿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2, 18, 23, 26, 42, 44, 58, 59, 63, 7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경찰관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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