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10. 03:09 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 보라매 병원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했어요.
몸이 떨려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수 있어서요. 목격한 내용을 말하고 싶으니 데리러 와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등 경찰관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04:24 경까지 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약 1 시간 15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05:51 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E에 강도가 든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소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등 경찰관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로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06:02 경까지 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약 11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