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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38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12:0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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