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망 C이 2009. 4.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은 고양시 덕양구 D 전 464㎡, E 전 1,887㎡, F 전 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상속 받았는바, 2016. 4.경 형제들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원고가 받기로 한 17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금으로 116,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등 남자 형제들은 망 C이 사망한 이후인 2009. 10. 19. 피고 등 여자 형제들에게 유류분 청구 포기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116,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 17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전부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금으로 136,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3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8. 1. 11.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 자체를 신빙할 수 없는 점, 갑 제2호증에서 한 G의 진술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이 변경된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