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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722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H에게 수표로 1,000만 원을 주었으나 H이 ‘수표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곧바로 5만원권 200장으로 바꾸어서 H에게 전달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고까지 해가면서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H은 수사기관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

H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2011. 6. 1. ㈜E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91쪽). ④ H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대해 '처음에 피고인에게 F 국장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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