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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85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643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D) 대리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얼마 주었고, 그 돈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수표로 주었는지’를 물어보는 취지로 잘못 이해하고 그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여 거짓을 증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종전 사건에서 D의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 F과 이혼할 때 피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 3,000만 원 중 얼마를 원고에게 주었는가요’, ‘현금으로 주었는가요, 수표로 주었는가요’라고 차례로 질문하였는데 그 질문이 통상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각 질문에 대하여 ‘예’, ‘원고에게 3,000만 원을 현장에서 주었습니다’, ‘증인이 3,000만 원을 주었으며,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각 답변하였는바 위 질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답변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얼마 주었고, 그 돈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수표로 주었는지’라고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D를 대리하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바, ‘현장에서 주었다, 현금으로 주었다’라는 피고인의 답변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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