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3. 9. 14.자 관리인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7. 6.경 준공된 총 543세대의 객실과 65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08. 2. 16.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의 규약 내용 피고는 2008. 5. 25.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제2기 관리인 선출 과정 (1) 피고의 제1기 관리인인 F이 2012. 9. 8. 사임하자, G, H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80명은 2013. 7. 8. ‘관리단 구성 희망 모임’을 만들었다.
(2) 위 ‘관리단 구성 희망 모임’에 참여한 80명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2013. 7. 20. I, J을 위원장으로, K, L, M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3)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8. 5. 피고의 제2기 관리인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기 관리인 선거관리규정> 근거 : 이 사건 규약 제31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 제5조[선거권]
2. 그 의결권 행사는 1객실 당 1투표권이 있다.
제8조[선거일 공고 및 통지]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실시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고 및 통지에는 선거일, 투ㆍ개표소, 후보자 등록 안내, 투표방법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