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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41905
관리인선임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9. 14.자 관리인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7. 6.경 준공된 총 543세대의 객실과 65개 점포의 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2008. 2. 16.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의 규약 내용 피고는 2008. 5. 25.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제2기 관리인 선출 과정 (1) 피고의 제1기 관리인인 F이 2012. 9. 8. 사임하자, G, H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80명은 2013. 7. 8. ‘관리단 구성 희망 모임’을 만들었다.

(2) 위 ‘관리단 구성 희망 모임’에 참여한 80명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2013. 7. 20. I, J을 위원장으로, K, L, M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3)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8. 5. 피고의 제2기 관리인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기 관리인 선거관리규정> 근거 : 이 사건 규약 제31조에 근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 제5조[선거권]

2. 그 의결권 행사는 1객실 당 1투표권이 있다.

제8조[선거일 공고 및 통지]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실시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전 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고하고, 이를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고 및 통지에는 선거일, 투ㆍ개표소, 후보자 등록 안내, 투표방법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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