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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2012. 12. 12. 선출된 같은 장소의 관리단 대표회장(고유번호 E)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리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2013. 6. 17. “관리인대표회장 해임 및 선임에 관한 건”을 비롯한 3개의 안건으로 C오피스텔 소유주집회 개최요청을 하였고, 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여 2013. 7. 4.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동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개최 공고문을 2013. 6. 20.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였고, 2013. 7. 4. 총회 후 그 결과를 2013. 7. 5. 위와 같은 장소에 게시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리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2013. 7.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동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에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H을 의장으로 내세워 1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관리단집회 총회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14:15경 101동 승강기 1호기, 2013. 7. 6. 22:26경 101동 승강기 3호기, 2013. 7. 6. 22:47경 101동 승강기 4호기, 2013. 7. 6. 22:45경 102동 승강기 5, 6, 7호기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임시총회결과 공고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집회결과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리단 대표회장인 피해자의 적정한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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