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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296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3.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1,342,977,779원 상당의 코일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4. 2. 7. 8,5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물품대금이 1,257,977,77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소외 회사는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 등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물품대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이 소외 회사에 투입한 단기대여금(가수금 외) 반환 채권 중 1,257,977,779원을 2014. 4. 30. 양수하였고, C이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우선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C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1,257,977,779원 상당의 단기대여금(가수금 외)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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