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98,953,474원 및 그 중 958,953,474원에 대하여는 2016. 8.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들의 가수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2012. 3. 16. 사망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5,274,244,106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D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 그리고 G이 있는 사실, 원고들은 D의 위 가수금 채권을 법정 상속분인 각 2/11의 비율로 상속하여 피고 회사에 대해 각 958,953,474원(=5,274,244,106원×2/11)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수금 채권의 상속분인 958,953,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가수금 채권은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 채권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을 1부터 3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가수금 채권이 권리행사에 있어서 사업수행을 위한 범위 내로 제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