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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9 2018가합40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0. 12. 3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69,400,800원을 이자 연 6.5%, 지연손해금 연 12%,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3,894,357,172원 상당의 대여 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로서 E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0. 1. 19.부터 2010. 9. 6.까지 가수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의 자금 2,496,910,000원을 E 명의 계좌 내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횡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채권자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아래와 같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직접 이전하는 경우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그 자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된 통정허위 내지 비진의표시이므로 무효이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의 승낙 없이 아무 권한이 없는 명목상 대표이사 E가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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