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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0271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본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D과 2001. 4.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1. 8. 23. 이혼하였다. 한편 D은 2014. 3. 3. 사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2. 16. 17,000,000원을, 2010. 2. 24. 13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3) 피고 B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0. 3. 24. 3,001,300 2 2010. 5. 28. 2,500,000 3 2010. 6. 25. 2,500,000 4 2010. 7. 12. 10,400,000 5 2010. 7. 26. 2,500,000 6 2010. 8. 25. 2,500,000 7 2010. 9. 28. 2,500,000 8 2010. 10. 25. 2,500,000 9 2010. 11. 25. 2,500,000 10 2010. 12. 27. 2,500,000 11 2011. 1. 26. 2,500,000 12 2011. 2. 25. 2,500,000 13 2011. 3. 25. 2,500,000 14 2011. 4. 29. 300,000 합 계 41,201,300 4) 피고 B은 D과 이혼하기 이전인 2011. 1.경부터 D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그 즈음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2011. 4. 6. 원고에게 추가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 B은 2014. 3. 21.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가 피고 B에게 합계 15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 피고 B에게 추가로 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제1의 가항 중 3), 4 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2010. 3. 24.부터 2011. 4. 2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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