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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064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1,219,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경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 B을 만나 2016. 10.경부터 2017. 12.경까지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 B의 친구이자 금 투자업을 영위하는 F가 관리하는 피고 B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5.부터 2017. 11. 28.까지 피고 B이 계주로 있는 계에 계불입금 합계 4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불입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16.부터 2017. 10. 27.까지 피고 B에게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59,219,650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7. 2. 16.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표1] 순번 일시 명목 금액(원) 1 2017. 2. 16. 임대차 계약금 2,000,000 2 2017. 2. 16. 3월분 월세 2,500,000 3 2017. 2. 19. 부동산 중개수수료 1,200,000 4 2017. 2. 25 2월 관리비 154,650 5 2017. 2. 25 임대차 보증금 잔금 48,000,000 6 2017. 2. 28 이사비용 1,265,000 7 2017. 2. 28 LED 인테리어 비용 1,600,000 8 2017. 10. 27 10월분 월세 2,500,000 합계 59,219,650

마. 피고 B은 2017. 3. 23. 자본금 20,000,000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인데, 원고는 2017. 5. 25. 위 피고에게 위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7. 11. 12.까지 23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783,725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명목 금액(원) 1 2017. 05. 31. 2016년 개인지방소득세 1,007,000 2 2017. 05. 31. 2016년 종합소득세 10,979,000 3 2017. 07. 11. 생활비 450,000 4 2017. 07. 14. 이 사건 회사 보험료 5,000,000 5 2017. 07. 31. 재산세 272,940 6 2017. 07. 31. 재산세 335,240 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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