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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277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12,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딸인 소외 D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29,1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위 금전의 법적 성질 및 지급 경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일자 금액 비고 2010. 2. 11. 100,000,000원 2010. 3. 25. 200,000,000원 2010. 5. 31. 149,100,000원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E이 송금 2010. 6. 30. 30,000,000원 2010. 11. 18. 50,000,000원 원고의 부탁으로 소외 F이 송금

나. 피고 B은 2011. 5. 23.부터 2014. 8. 11.까지 소외 D, G, H 등의 명의로 별지 변제충당표의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전 중 245,418,683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0. 15. 추가적으로 271,351,317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위 각 변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1. 3. 23.경부터 지금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감사로 재직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4, 을가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피고 B에게 위 금전 외에도 30,000,000원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였으며, 피고 B과 사이에 위 각 금전의 합계액 559,100,000원에 대한 원고의 금융비용을 피고 B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변제금을 위 합계액 중 금융비용 및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한 결과 276,335,001원의 대여원금이 남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나머지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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