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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8가단6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염전의 소유관계 (1) 피고 B는 2006. 10. 23. 분할 전 전남 신안군 J리(이하 ‘J리’라 한다) K 염전 17,77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는 1996. 8. 21. 분할 전 L 염전 16,70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04. 2. 19. 분할 전 M 염전 16,3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염전을 ‘분할 전 각 염전’이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분할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의 큰아버지인 N은 2018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 C 및 D에게 분할 전 각 염전 중 일부(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염전‘ 부분이다)는 동생인 O이 매수한 것인데, 자신이 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위 부분 염전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 B, C 및 D는 분할 전 각 염전에서 N이 주장하는 부분을 분할하기로 하였고, 2018. 6. 11. 피고 B 소유의 분할 전 K 염전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염전이, D 소유의 분할 전 L 염전에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염전이, 피고 C 소유의 M 염전에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염전이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염전을 ‘이 사건 각 염전’이라 하고, 이를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염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염전과 분할 전 염전의 위치는 별지2 사진과 같다.

(3) 이후 원고를 포함한 O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및 D에게 N이 아닌 자신들에게 이 사건 각 염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O의 사망과 상속 O은 1991. 5. 20. 사망하였고, O의 딸인 원고를 포함한 O의 상속인들은 2018. 10. 19. 이 사건 각 염전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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