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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7 2013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8:2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에 있는 해안도로(전주번호 : 용남간 163)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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