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9:55경 경남 통영시 태평동에 있는 토성고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대화냉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대화냉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호동 쪽에서 해저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소속 시내버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서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