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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6: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내가 뭘 잘못 했느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왜 잡고 있느냐, 건수 올리려고 사건 처리하냐”고 말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으로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지구대 소속 다른 경찰관들 및 위 폭행 사건 관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새끼 꼴갑떤다, 경찰새끼들 좆같은 새끼 병신자식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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