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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5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는 2014. 7. 경부터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2014. 12. 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5. 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06:0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 산공단 도로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D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때리다가 D이 만류를 하여 그만두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노래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의 칼날 부위를 신문지에 싸서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만나려고 김해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보건소 주차장 내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칼날 부위가 신문지에 쌓인 상태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 D과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면서 “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니 죽고 내 죽는 거다,

칼로 죽인다 “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D과 통화한 사실을 보고 피해자에게 추궁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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