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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0 2014고합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는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 F의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자원봉사자이자 네이버 제공 모바일 커뮤니티인 ‘G’ 밴드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26.경 여론조사 기관인 (주)모노리서치의 직원 H에게 부탁하여 받은 E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정당 지지도 및 후보 지지도 결과를 보고 ‘I정당 55%, J정당 27.5%, F 53%, K 41%, E읍 F후보 53.5%, K후보 39.5%, 표본샘플 1,000명, 5/26 여론조사 결과’라고 메모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8. 10:00경 강원 L 소재 M병원 앞 후보자 F의 거리유세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위 ‘G’ 밴드에 위 메모지 내용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밴드에 위 메모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후보자 F의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 기재 ‘G’ 밴드를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강원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여론조사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E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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