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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2.18.선고 2010고합549 판결
가.허위공문서작성·나.허위작성공문서행사·다.뇌물수수·라.변호사법위반·마.뇌물공여
사건

2010고합549 가 . 허위공문서작성

나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다 . 뇌물수수

라 . 변호사법위반

마 . 뇌물공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오 ( 77년생 , 남 ) , 공무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2 . 라 . 마 . 박스 ( 64년생 , 남 ) , AQ신문사 부장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검사

남계식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 피고인 오◇을 위하여 )

법무법인 9 담당변호사 양 ( 피고인 오◇을 위하여 )

변호사 이OO ( 피고인 박소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1 . 2 . 18 .

주문

피고인 오○○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박○○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오스에 대하여는 1년간 , 피고인 박소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오 으로부터 100만 원을 , 피고인 박 으로부터 2 , 9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오 은 2007 . 11 . 10 . 경부터 2009 . 1 . 15 , 경까지 사이에 ○○시 88구청 도시건축과 도시계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 2009 , 1 . 16 . 경부터 현재까지 ○○시 * 구청 도시건축과 도시계발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피고인 박소은 2008 . 7 . 경부터 2010 . 2 . 경까지 사이에 88 기자 ( OO시청 출입 ) 로 근무하던 자이다 .

범죄사실 】

1 . 피고인 오

가 . 2008 . 11 . 28 . 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 피고인은 2008 . 11 . 28 . 경 용인시 88구 ○○로 94 소재 용인시 88구청 도 시건축과 사무실에서 , 2008 . 11 . 5 . 경 오◎ 명의로 신청된 용인시 88구 ○○면 식 금리 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평균경사도 조사서상의 평균경사도 가 21 . 59도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17 . 5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금리 산1 X X에 대한 출장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조서의 경사도 검토결과란에 ' 저촉없음 ' , 비고란에 ' 저촉없음 ' 이라고 각 기재 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을 기재하고 , 출장보고서 하단에 ' 보고자 : 88구 도시건축과 오○ '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보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출장보고서 1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

2 )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용인 시 88구 도시건축과장 박♠♠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득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나 . 2009 . 1 . 15 . 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 피고인은 2009 . 1 . 15 . 경 OO시 88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에서 , 2009 . 1 . 5 . 경 조♠♠ 명의로 신청된 OO시 88구 00면 ○○리 70 - XX외 1필지에 대한 산 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된 평균경사도 조사서상의 평균경사도가 21 . 19도로 되어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17 . 5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금 리 70 - X 외 1필지에 대한 출장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검토조서의 경사 도 검토결과란에 ' 해당없음 ' 이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사실을 기재하고 , 출장보고서 하단에 ' 보고자 : 도시건축과 오○ '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보고서 1장을 작성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출장보고서 1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

2 )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이 시 88구 도시건축과장 홍UA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독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다 .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 ○○시 88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제1 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OO시 88구 ○○면 ○○리 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가 능하도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향후에도 다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박 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박

가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 9 . 경 ○○시 88구청 입구에서 OO시 88구 ○○면 소재 부 동산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던 조 ♠으로부터 ' ○○시 88구 ○○면 소재 임야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 봐 달라 .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조♠♠ 에게 ' 담당공무원에게 한 번 알아보겠다 , 허가가 나면 허가 성공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달라 .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2008 . 11 . 10 . 경 OO시 88구 소재 농협 ○○지점 인근 도로에 서 조♠♠으로부터 로비대금 및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1 , 000만 원 (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매 ) 을 교부받고 , 2008 . 12 . 3 . 경 위 농협 용인지점 인근 도로에서 조♠♠으로부 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재차 2 , 000만 원 (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매 ) 을 교부받아 합 계 3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

품을 받았다 .

나 .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 12 . 3 . 경 ○○시 88구청 도시건축과 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제1 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시 88구 ○○면 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 록 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향후에도 다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받 는 것에 대한 대가로 오오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조♠♠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박소

◇ 진술부분 포함 )

1 . 임DD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 수사기록 제5쪽 ) , 허가신청서 , 평균경사도분석도 , 출

장보고서 , 개발행위허가 공문 등 사본 ( 수사기록 제15쪽 ) , 수사보고서 ( 수표추적 , 수사

기록 제717쪽 ) , 수사협조의뢰 회신 ( 수사기록 제1133쪽 ) , 자기앞수표 사용내역 ( 수사기

록 제2420쪽 ) , 감사결과보고서 ( 수사기록 제4161쪽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오 : 각 형법 제227조 (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

제229조 , 제227조 (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

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박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포괄하여 변호사법 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징

역형 선택 )

1 . 경합범 가중

가 . 피고인 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 1 . 15 . 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박소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

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추징

가 . 피고인 오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 피고인 박소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 -

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

적이 있으므로 ,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

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 12 . 28 . 선고 93도1569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조♠♠으로부터 개발행위허

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담당공무원인 오○○에게 뇌물로 공여

하였으므로 , 위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 , 900만 원을 피고

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 ]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오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 특별가중요소 ] 없음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 뇌물수수죄 , 제1유형 ( 1 , 000만 원 미만 ) , 기본영역 )

[ 일반가중요소 ] 없음

[ 일반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

량범위의 하한 ( 징역 4월 ) 에 따른다 .

[ 집행유예 참작사유 ]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1 , 000만 원 미만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 수한 사안으로 ,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공무수행의 공정성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을 물음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 으로 조♠♠으로부터 3 , 000만 원을 수수하고 , 그 중 100만 원을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 로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피 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조♠♠에게 반환함으로써 조♠♠이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오지원 퇴직으로 인해 서명날인 불능

판사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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