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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15.선고 2009가합973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97302 손해배상 ( 기 )

원고

창○○○

서울 은평구 00동 _ - _ 00빌 층

대표자 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1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오종학 , 박○

2 . 박○○ ( xXXXXX - XXXXXXX )

서울 강남구 00동 _ - _ ( 75 / 5 )

변론종결

2010 . 6 . 17 .

판결선고

2010 . 7 . 15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2 . 5 . 부터 2010 . 7 . 1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9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 , 0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

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이 의 신분 및 경력

이■♠은 ① & & 고등학교 ( 이하 ' 소 ' 라 한다 ) 및 ▣◆대학 ▷▷▷과를 다

닌 사실이 없고 , ② 2005 . 6 . ~ 2008 . 2 . 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상임고

문 ' 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 ③ 사단법인 ○○○○○○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의 ' 부총재 ' 를 지낸 사실이 없고 , ④ ' 현재 ' 광주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 상임

고문 ' 이 아니며 , ⑤ △대학교 경영학 석사는 위조한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2000 . 7 . 10 .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고 , ⑥ 이■♠이 총재로 있

는 단체는 이■ 이 설립한 ' 한국사회청소년보호연맹 ' 에 불과하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

에관한법률에 의해 1981 . 경 설립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의 육성 활동을 하는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이하 ' 한국청소년연맹 ' 이라고 한다 ) ' 이

아니며 , ⑦ ★▲ 대학교에는 DDD과가 없고 이■♠은 ★▲대학교에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무급 객원교원으로 약 10개월간 등▲되어 있을 뿐 정 교수도 아니고 정치

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 ⑧ 이■은 1975 . 2 . 25 .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 1978 . 5 . 3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았으며 , 1981 . 9 . 3 .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그런데 , 이 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 출마하여 ◇◇◇ 및 ▣◆대학교 졸업증명

서 등을 위조 · 행사하고 이러한 허위학력과 체신부장관 비서실장 · 국무총리 비서관 등

허위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2001 . 2 . 6 .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005 . 8 . 15 . 특별복권되었고 , 위와 같이 제16대 총선에 허위의 학력 · 경력

을 내세워 출마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험을 거울삼아 제18대 총선에서는 비교

적 검증이 소홀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 2008 . 1 . 부

터 같은 해 3 . 중순경까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하

였으나 실패하였다 .

나 . 창◇OOO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방안

한편 , 창○○○○은 2007 . 12 . 19 .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 이하 ' 제17대 대선 ' 이라

고 한다 ) 를 치르면서 창○○○ 대표인 문□■ 후가 개인재산을 투입하였음에도

2007 . 11 . 30 . 경부터는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선거운동원에 대한 비용 지급도 중단할 정

도였고 , 그 결과 제17대 대선이 종료된 후 약 12억 원 ( 문□■의 차입금 약 44억 원은

별도 ) 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지방 시 · 도당이나 그 밖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 2008 . 에는 중앙당의 경비가 매월 4 ~ 6 , 000만 원가량 들지만 당원들

이 내는 당비는 대선 이후 2008 . 1 . 경 1 ~ 2억 원 , 같은 해 2 . 경 7 ~ 8 , 000만 원 , 같은 해

3 . 경 6 ~ 7 , 000만 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당비 수입만으로는 12억 원의 채

무변제 및 당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 더욱이 제18대 총선을 위해 당장

써야 할 자금조차 턱없이 모자라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18대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창○○○은 기존 채무에 대하여 당채를 발행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시키거나 당원들에게 소액의 당채를 판매하여 총선에 소요될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

2008 . 2 . 3 . ( 이하 연도 표시가 없는 것은 전부 2008년이다 ) 중앙위원회에서 당채 발행

등 재정안정화 대책에 관하여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에 위임하였고 , 3 . 11 . 총선승리본

부 상임회의를 개최하여 발행금 총액 9억 9 , 000만 원 상당의 채권 ( 이자 연 1 % , 만기 1

년 · 2년 · 3년 3종 ) 을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10만 원 권 , 20만 원 권 , 30만 원 권 , 100만

원 권 등 4종류의 채권을 인쇄하였으나 , 그 중 판매된 것은 남▷▷▷▷▷ 대표 ) 에게

3 . 21 . 자로 발행해 준 100만 원 권 45매 4 , 500만 원어치 뿐이고 , 나머지 채권은 판매되

지 않았다 .

그 후 2008 . 4 . 초순경 창○○○의 관리지원단장이었던 ♣○○과 총무국장이었던

문♥은 100만 원 권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당 재정국 직원 조

의 의견에 따라 4 . 5 . 경 1 , 000만 원 권 채권 200매 ( 액면금 20억 원 ) 를 인쇄하게 하였

다 . 이■♠의 후☆자 추△ 경위

이■♠과 문□■은 3 . 18 . 박 의 소개로 처음 대면을 하였는데 , 이■♠은 문□■

에게 창○○○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 ( 1 ) 1 ) 를 주었다 . 문□■은 이를 받아 수행비서 김①★에게 주며 당 조직

사업단에 넘겨 비례대표 후☆자로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고 , 위 이력서 ( 1 ) 는 오▷▷

( 당 조직사업단 부단장 ) 를 통하여 주무부서인 관리지원단에 전달되었다 .

이■♠은 3 . 20 . 부터 3 . 23 . 까지 3회에 걸쳐 문□■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 문□■

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 및 면담과정에서 이■♠에게 비례대표 2번을 줄 수 있다는 언

질을 하였고 , 이■ ♠은 당의 공식적인 확정 절차는 남아 있지만 당대표인 문□■이 2

번 공천을 긍정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이해하였으며 , 문□■의 제의로 3 . 24 . 문□■을 만나면서 배석한 ♣○○ , 창○○

○ 특보단장인 전▷▷을 소개받았다 .

이■은 문□■을 만난 후 3 . 25 . 창○○○에 일부 수정한 이력서 ( 2 ) 2 ) 와 후☆자

등♥ ( 위조된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 2008 . 3 . 12 . 경 강남경찰서

장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 개인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등 ) 를 접수하였다 .

한편 , 창○○○은 3 . 23 .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를 개최하여 별도의 비례대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역구 후☆자의 공천을 심사하였던 공천심사위원회 ( 위원장

송 ) 에 비례대표 선정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3 . 24 . 부

터 3 . 25 . 16 : 00경까지 비례대표 후☆자를 심사하였다 . 그런데 이■♠은 위와 같이 문

□■이 받아서 당에 접수한 이력서 ( 1 ) 만 제출한 상태였고 ,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식 심사

가 종료되기까지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

며 ,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하는 창○○○ 직원에게 " 내가 직접 가야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시간이 없다 " 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이■♠의 비례대표 심사를 유보

한 상태에서 심사를 마치고 , 공천심사위원들인 김▷▷ , 김 , 양▷▷은 귀가하였다 .

송은 3 . 25 . 경 낮에 비례대표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문□■의 은평을 선거사무소

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 문□■ , 송♠ , 신▷▷ 총선기획단장 겸 공천심사위원 ) , 전

등은 3 . 25 . 21 : 00경부터 밤늦게까지 비례대표 공천대상자들을 최종 조율한 결과 문미

■을 통해 이▷▷ 전 총리 등으로부터 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을 2번으로

확정하였고 , 신▷▷은 3 . 26 . 오전 비례대표 후☆자들에게 공천확정 통지를 하였으며 ,

창○○○은 같은 날 비례대표 후☆자 명에 이■♠을 추△순위 2번으로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자 등○○을 하였다 .

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 및 허위경력 게시

창○○○○ 총무팀 직원 정♥은 3 . 26 . 예▷♤에게 전화하여 누락한 서류 (

졸업증명서 , 공직 후☆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 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 그제

야 이■은 같은 날 오전 강남경찰서에서 ' 공직선거 후☆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 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4건이 있었고 ,

' 공직선거 후☆자용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 개인용 ' 과는 달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 , 담당 경찰관 피고 박○는 이■

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였음에도 , 회

보서의 범죄경력자료란에 ' 해당사실 없음 ' 이라고 기재하고 강남경찰서장의 직인을 찍어

회보서를 발급해주었다 . 이은 위 회보서에 자신의 실효된 징역형에 대한 전과기록

이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위 회보서와 위조한 소

소 재학증명확인원을 예▷♤에게 주어 , 예♤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창○○○○에 제

출하게 하였고 , 창○○○ 담당자는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위 회보서를 제출

하였으며 ,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자 정오에 이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되었다 .

한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 3 . 28 . 공직선거법 제49조공직선거관리규칙

20조에 의하여 검찰에 대하여 이을 포함한 ○○○○○의원 후☆자로 등▲ 한 자

들에 대하여 후☆자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사항의 조회를 요청3 ) 하였고 ,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의 공안과 수사관으로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담당한 수사관 최▷▷는 이■ 이

2005 . 8 . 15 . 자 특별복권으로 피선거권이 복권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선거권이 없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회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였다 .

또한 창○○○○ 담당자는 위와 같이 이■♠이 제출한 이력서 ( 1 ) 를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 홍보물을 작성하여 3 . 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 그

홍보물 19 , 455 , 130장이 전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었다 .

- ★ & & & 고등학교

- △▣대학교 경영학 석사

- 광주 5 · 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 ♤♤♤♤ 부총재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나아가 , 창○○○ 담당자는 3 . 26 . 16 : 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 이■ ♠의 비례

대표 후☆자 등♥를 접수하면서 위 이력서 ( 2 ) 도 함께 제출하였으며 , 이■♠은 3 .

25 . 창○○○에 비례대표 후☆자 등 를 접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할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학 ①◎◎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 창○○○○

담당자는 이를 3 . 2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자 정▶에 이■♠이 ▣◆대학 ▷▷▷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

시되었다 .

- 학력 : ▣◆대학교 ▷▷▷과 ( 1989 . 5 . ~ 1994 . 7 . )

- 증명서명 : 졸업증명서 ,

- 발급번호 : ▷▷▷▷▷▷

- 발급기관명 : ▦◇◇◇◇◇◇학원

또한 , 이■ ♠은 3 . 26 . 경부터 4 . 8 . 경까지 아래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창○○○

비례대표 후☆자용 명함 1 , 800장을 전국의 유권자에게 배포하였다 .

- ★▲ 대학교 ▷▷▷과 외래교수

- ▣◆대 졸업

- 광주 5 . 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 D▷▷▷▷▷▷ 총재 ( 현 )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 전 )

마 . 공천 관련 재산상 이익의 수수

이■은 3 . 24 . 위 르네상스 호텔에서 위와 같이 전▷▷을 만난 자리에서 전 에

게 창○○○의 비례대표 공천기준과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 전▷▷은 이■♠에게 " 당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 ,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채를

발행하고 있다 , 당채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달라 " 는 말을 하였다 . 당의 재정 문제에 관

하여 이■♠에게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OO도 이 에게 " 당 재정이 어려우니 당

채를 팔아 달라 , 융통해 주면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 " 고 하였다 .

& ○○은 제17대 대선과정에서 계획 없이 과다한 지출이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으로부터 재정 통제를 확실히 할 것을 지시받고는 , 문□■에게 당의 재

정상황을 1주일에 _ - _ 회 전화로 보고하기도 하고 , 문□■의 선거캠프에서 숙식하면서

은평을 선거사무소의 재정 통제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 당의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총

선승리본부의 상위 직급자인 신▷▷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 ♣○○은 3 . 24 . 이 을

만난 이래 , 같은 날 3회 , 비례대표 후☆자 등▲ 첫날인 3 . 25 . 8회 , 후☆자 등▲ 마감일

인 3 . 26 . 8회가량 이■♠에게 전화를 하여 " 당채를 사 달라 , 3번이 5억 원을 냈으니 2

번은 적어도 5억 원 넘게 내야 할 것 아니냐 , 이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손해도 안 보는

데 왜 돈을 내지 않느냐 " 고 하면서 당채 매입대금으로 5억 원을 초과하는 돈의 입금을

독촉하였다 .

한편 , 이■♠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시기인 2008 . 2 . 중

순경 박▷▷로부터 주식회사 200①의 약속어음 ( 액면금 10억 원 ) 을 빌려 이를 ▷☆

☆☆☆은행 등에서 할인한 후 비례대표 공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3 . 13 . 까지 할인하지 못하였고 , 3 . 20 . 경 박▷▷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면서 다시 액

면금이 적은 약속어음을 빌리기로 약속을 받은 후 위 ▷▷▷▷▷를 경영하는 ♠▲▲에

게 약속어음 할인 대출을 받는 데 ▷▷▷▷▷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

이■♠은 3 . 21 . 박▷▷로부터 주식회사 ▲의 약속어음 ( 액면금 7억 8 , 000만 원 ) 사

본을 받은 후 군산시에 있는 BOO은행에서 위 ▷▷▷▷▷를 차주로 하고 박▷▷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 박 > ▷는 보증을 서지 않으려고 하였고 ,

◎◎◎은행도 박▷▷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

다 . 이에 이■♠은 3 . 24 . 부터 3 . 27 . 경까지 박▷▷에게 무조건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

하였고 , 박▷▷는 이 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 보증을 서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

하고 있다가 3 . 28 . 이 이 박▷▷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박▷▷의 보증서를 받

아 같은 날 BOO은행에 제출하였다 . BOO은행은 3 . 28 . 18 : 05경 이■♠이 알려

준 ▷▷▷▷▷ 명의의 ★■ 계좌 ( 이 이 관리하고 있었다 ) 로 대출금 7억 1 , 000만 원

을 입금하였다 .

이■♠은 후☆자 등▲ 마감일로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했던 3 . 26 . 17 : 04경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창000 은행 계좌 ( _ _ ) 로 자신의 명의로 2 , 000

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 창○○○ 담당자는 이■♠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위 돈

중 1 , 500만 원을 이■♠의 기탁금으로 , 50만 원을 공천심사료로 , 450만 원을 특별당비

로 처리하였다 .

또한 , 이■♠은 3 . 26 . 17 : 06경 전남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문▷▷로부터 4 , 000

만 원을 급하게 빌려 문▷▷로 하여금 4 , 000만 원을 & ○○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 위

창○○○○ ○ &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는데 , 창○○○○ 담당자는 역시 이 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위 돈으로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한 다른 비례대표 후☆자의

기탁금으로 사용하였다 .

다시 이■은 3 . 28 . 18 : 18경 ♠▲▲ 명의로 ○○이 알려 준 창○○○○의 ★■ 계

좌 ( _ _ ) 로 5억 5 ,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 ○○은 3 . 29 . 조 에게 지시

하여 3억 원을 대선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 다음날 나머지 돈을 대선 채무의 변제

및 총선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그 후 ○○은 4 . 7 . 조♠에게 당채 발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조 이 선

거로 바빠서 바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 창○○○은 총선이 끝난 후인 4 . 21 . 입금

자인 문▷▷에게 1 , 000만 원 권 채권 ( 발행일 2008 . 3 . 26 . 이율 1 % , 만기 2009 . 3 . 25 . )

4매 합계 4 , 000만 원 상당을 , 4 . 22 . ♠▲▲에게 1 , 000만 원 권 채권 ( 발행일 2008 . 3 .

28 . 이율 1 % , 만기 2009 . 3 . 27 . ) 55매 , 같은 내역의 100만 원 권 5매 합계 5억 5 , 500

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

바 . 이■♠의 비례대표 ♥♥의원 당♤ 및 당무효판결 확정

2008 . 4 . 9 . 실시된 제18대 총선 결과 창○○○은 총 투표수 17 , 415 , 920표 중

651 , 993표를 얻어 전체 투표수 중 3 . 80 % 의 득표를 하였고 , 그와 같은 득표율에 따라

정의 비례대표 의원 후☆ 2번으로 등▲한 이■이 당♤ 되었다 . 그런데 , 이■♠

에게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창○○○은 4 . 22 .

대법원 2008수▷▷호로 이■♠에 대하여 ♥♥ 의원당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 12 . 11 .

대법원은 ' 창○○○○은 이■♠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

더라면 이■ ♠을 ○○○○○의원 후☆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 이■♠은 ♥♥의원직에 당♤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이 징역형

전과가 누락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당♤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 당싶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 는 내용의 당♤무효확인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비례대표 후☆자

명▦ 3위에 올라 있던 유▷♤이 이■의 비례대표 ♥♥ 의원직을 승계하였다 .

사 . 이 , ♣OO , 문□■에 대한 형사처벌

그 후 이■♠ , & ○○ , 문□■에 대하여 문서위조 , 허위사실공표 및 후☆자 추♥♡♡

재산상 이익 수수의 점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 이 은 2008 . 11 . 14 . 서울고등

법원 2008노▷▷▷▷호로 오의 재학증명확인된◆대학 ♡◎◎◎학원 졸업증명서 ,

학습성정증명서 등 공문서 및 사문서의 위조 , 동 행사죄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

고 , 그 판결은 2009 . 6 . 11 . 확정되었으며 , 2009 . 7 . 23 . 서울고등법원 2009노▷▷▷▷호로

이 이 18대 총선에서 당♤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창○○○○ 홍보물 , 명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자인 이 에게 유리하도록 자

신의 전과 · 학력 · 경력 · 신분 · 직업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같은 사건에서 & ○○은 이■과 공

동피고인으로서 , 제18대 총선에서 창○○○○의 비례대표 후자를 추△하는 일과 관

련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은 매우 어려워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18대 총선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었던 창○○○○에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당채 매입대금으로 6

억 원을 이자 연 1 % , 만기 1년 후로 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6억 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시중 대출이율과 연 1 % 의 당채 이율 사이의 차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 & ○○은 문□■과 공모하여 제18대 총선에서 창○○○의 비례대표 후☆

자를 추△하는 일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이 창○○○에 제공되게 하였다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 위 2009노▷▷▷▷호

판결은 2009 . 11 . 26 . 확정되었다 .

한편 , 문□■은 2009 . 7 . 23 . 서울고등법원 2008노▷▷▷▷호로 창○○○의 비례대표

후☆자 추△과 관련하여 이 ♠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의사가 합

치된 ♣○○과 공모하여 , 창○○○○이 이을 제18대 ♥♥의원선거 비례대표 후☆

자로 추△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 ♠으로 하여금 창○○○에 당채 매입 대금으로 6

억 원을 이자 연 1 % , 만기 1년 후로 정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창○○○○에 제공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 위 판결은 2009 . 10 . 22 . 확정되었다 .

아 . 피고 박○에 대한 징계 무죄판결의 확정

한편 , 피고 박○는 이■♠에 대한 위 공직선거 후☆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08고단 > ▷▷▷호로 기소되었으2008 . 12 .

23 . 법원은 피고 박○에게 공문서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

죄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09 . 6 . 11 . 확

정되었다 . 한편 , 피고 박○는 2008 . 4 . 24 . 경찰공무원 징★♤♤회에서 파면의 징계처

분을 받았으나 , 그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 , 11 내지 14호증 , 을가 제1 , 2호증 ( 가지번

호 생략 , 이하 같음 ) 의 각 기재 , 피고 박○ & 본인신문결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

론 전체의 취지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박○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으로부터 공직선거 후☆자용으로 범죄경력조

회 회보서 발급을 신청받아 그 전과기록에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발견하였으면 공직선

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실효된 형일지라도 이를 해당사항에 기재하여야 할 직무상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개인용과 공직선거 후☆자용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을

계속 담당해왔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에는 실효된 형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 4건을 기재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기재하였

을 것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 박○에게 중대한 과실을 넘어서 고의

까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관 최▷▷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조회요청을 받고 이■에게 피선

거권이 있다고 회보한 이상 , 최▷▷에게는 별도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아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위 회보서가 제대로 작성 , 발급되어 원고가 이

♠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 이■♠을 비례대표

♥♥의원 후☆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명상의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 선거

결과 이■♠은 ♥♥ 의원직에 당♤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의원 후자를

추△하는 정▷으로서는 후☆자 개▶▲의 능력 및 경력에 대하여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검증을 거치더라도 전과기록에 관하여서는 경찰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우선적

으로 신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 원고 역시 피고 박○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신뢰하여 이■♠

을 후☆자로 추△하였는바 ,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자로 추△하였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

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

고 있고 ,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

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 법

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

임이 있고 ,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원고 역시 이러한 재산 이외의 무형의 손해

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피고 박○와 각자 원고에게 재산 이외에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손해의 액수

원고는 위 회보서를 신뢰하여 후☆자로 추△한 이■♠이 다른 경력 , 학력 등에 관하

여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밝혀지고 , 당 대표인 문□■ 등이 이■♠과 공천과 관

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일에 관한 수사도 진행되면서 결국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

게 되었고 ,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정▷ 지지율이 추락하고 당세가 급격히 위축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 그 손해는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이■♠은

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력 , 경력 등에 관하여도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 , ② 원고의 당 대표인

문□■과 관리지원단장 ○○은 이■♠의 후☆자 추△ 과정에서 추△의 대가로 이

♠으로 하여금 원고의 당채를 저리에 매입하여 시중 금리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점 , ③ 이와 같은 이■♠ , 문□■ , & ○○의

위 불법행위는 허위의 범죄경력 조회서가 발급된 행위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예

상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이■ 에 대한 전과기록의 누락은 경찰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를 접하는 국민들로서도 원고가 후☆자 추△에 있어

경찰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신뢰한 행위 자체를 크게 비난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운 점 , ⑤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은 허위의 범죄경력 조회서의 발급 자체보

다도 이■♠ , 문□■ 등의 위 불법행위에 결정적으로 기인하였다고 보이고 , 위 조회서

의 발급이 기여한 정도는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에 대한 후☆자 추△ 과정 ,

경위 , 사건의 경과 , 원고 정의 규모 , 인지도 , 활동 범위 , 득표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5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

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 . 2 . 5 .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7 . 15 . 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영호

판사권성우

판사 최윤정

주석

1 ) 이력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67 . ★♣♣♣ 고등학교

- 89 . 05 . ~ 94 . 07 . ▣◆대학 ▷▷▷과 학사

- 98 . △대학교 경영학 석사

- 07 . 07 . 01 . ~ ★▲ 대학교 외래교수 ▷▷▷ 박사

- 05 . 01 . ~ 현재 광주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 06 ~ 08 . 02 ( 대통령직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2 ) 수정한 이력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67 . ★♣♣♣ 고등학교

- 89 . 05 . ~ 94 . 07 . ▣◆대학 ▷▷▷과 졸업 학사

- 98 . △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 01 . ~ 현재 광주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 06 . ~ 08 . 02 . ( 대통령직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3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대하여 후자의 피선거권 유무 뿐만 아니라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

상의 전과기록의 유무 ' 에 관하여도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 , 갑 제2 , 5 ,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회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서식의 조회사항란에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기록

사항만이 나열되어 있는바 , 이는 해당 전과기록에 따른 피선거권의 유무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당시 검찰에 요청한 사항은 후자의 피선거권 유무에 관한 것이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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