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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5. 12. 20.까지 광명시 B 아파트 81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에 'E'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국민은행 F 계좌에서 C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113,57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및 그 운영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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