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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6가단7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2. 원고 A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위 2건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원을 2015. 1. 12. 지급하고, 2015. 4. 15. 잔금 중 2,500,000원을, 2015. 8. 30. 잔금 중 나머지 12,5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8.분까지의 차임은 월 1,100,000원으로 하고 2015. 9.분부터의 차임을 1,150,000원으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미술품 등을 진열, 판매할 계획이었고, 2015. 9.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상회복 등과 관련하여 새로 체결할 임대차계약의 내용,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등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속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A은 2015. 9. 14.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2015.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4기분에 해당하는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16. 2.분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 모두 충당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11.분부터 2016. 5.분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지 1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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