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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8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연체 차임 공제 항변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상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2012. 11. 7.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은 2012. 11.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을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에게 월 차임을 감액해주는 한편 수리비용 등을 차임에서 공제하였던 사실, 피고 C은 F에게 F과 합의된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 F이 피고 C에게 2017. 7.분부터의 차임을 면제해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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