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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노3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 문이 열려 있어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및 뉘앙스를 직접 보고 그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그곳을 벗어났다가, 또다시 위 주점을 찾아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데, 그 경위가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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