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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요청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간 것인 점, 범행 직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암수술 이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처와 나이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서너 번 술을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불만 사항을 말하며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일시에 칼을 소지하고 관리사무소로 찾아가서 안내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칼로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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