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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0 2015노24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공용물건인 면사무소 방충망을 손상하고 면사무소 물건들과 게시판을 태운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1.경에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원심 판시 양형이유 란에 판시하고 있는 참작사유들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여러 참작사유들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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