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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41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것으로는 보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자체에 대한 매우 높은 비난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것처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뜨린 후, 반항도 하지 못하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여러 번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얼굴이 피로 전부 뒤덮일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시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 온몸을 발로 여러 번 가격하는 등 이미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던 F 및 피고인의 폭행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안구가 탈락되는 등 심한 상처를 입었고, 결국 오른쪽 눈의 실명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도대체 어떤 이유와 심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피고인 자신이 이를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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