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1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서귀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 등이 무등록 게임장 운영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하면서 게임기 및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을 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등이 보는 가운데, ‘왜 카운터 현금을 압수 해 가느냐 ’고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2번 게임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의자를 들고 9번 게임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불법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폭력이 피해 경찰관을 향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