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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5: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제증명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구로구 소속 주무관 피해자 D(31세)에게 정신지체 2급인 동생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PC 모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고, 민원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윗부분에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향해 모니터와 의자를 집어던져 위험성이 컸던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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