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11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2:00 경 제주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D가 게임기에 돈을 빨리 넣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기 조작 판에 설치되어 있는 일명 ‘ 똑딱이 ’를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인 게임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등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