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9 앞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면서 인도 경계석을 충격한 후 엑셀레이터를 밟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