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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20:32경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6번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앞을 석천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간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전한 D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늑골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우측 요추 및 경추 신경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1면,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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