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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9. 10. 14: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4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를 위 차를 운전하여 모래내시장 쪽에서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모래내시장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이고, 길병원사거리 쪽으로는 보행자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른 유턴차량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길병원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음으로써,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로 17,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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