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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나7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과 함께 장석광산개발사업을 운영하면서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뒤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설령 피고가 B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B에게 장기간 대여하여 B이 이 사건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방조함으로써 B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4,485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 4,48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 5, 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다음 원고로부터 4,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좌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 시작한 것은 2013. 5. 15.경으로, 피고가 2011년 말경 B에게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준 시기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이다.

② 원고가 피고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에는 피고가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G은 2016. 5. 4. B만 단독 사기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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