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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92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신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으면서도 그 예금계좌에 대한 양도대가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대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익을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성명불상자가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에 이용되었다고 하여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한 행위와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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