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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8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의 법률 상 배우자인 자이다.

1. 2017. 가을 폭행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 불상 저녁 경 제주시 연동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욕조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18. 5. 폭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 불상 경 제주시 C 오피스텔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베개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2018. 8. 초순 폭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 불상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F 동 아파트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2018. 8. 하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 불상 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G 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시정하자 “ 문 열어라!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방문과 방문 손잡이를 내려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1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일자 불상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고,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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