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남편이 화장품 용기 제조 사업을 하는데 나도 사내 이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몇 달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 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1 구좌인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불입금 100만 원을 20회 납부하면 마지막에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여 주겠다, 이미 2018. 6. 28. 계가 시작되었으니 6, 7월 분 계 불입금 200만 원을 주면 계에 가입시켜 주고 마지막 순번으로 계 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