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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77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3. 3.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0.경, 2015. 8. 9.경 및 2014. 11.경 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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