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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3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0. 경부터 2014. 2. 5. 경까지 G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신 항 일대의 배후 단지 입주업체 선정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2.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인근 노상에 정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 제가 도움을 주는 업체인 ( 주 )J 가 부산 K 단지 1 단계 2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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