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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321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남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현명하며 사업을 공유하면서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는데, 2015. 4.경 구두로 원고에게 탄산미스트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았으며, 제품의 하자로 납품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 30.부터 2015. 9. 10.까지 11회에 걸쳐 합게 6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부대비용 1,242,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탄산미스트기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6. 28.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 63,64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망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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