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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649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주식회사 제이트레이드 이하 '제이트레이드'라고만 한다

) 사이에서 소개를 하고,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자금 전달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피고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28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그즈음 원고에게 견적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것은 제이트레이드이기는 하나, 물품대금은 피고를 통해 제이트레이드에게 지급되었고, 원고와 제이트레이드 사이에 발주서 등 서면이 오가지는 않은 사실, 제이트레이드 직원인 B도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고,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소개자의 지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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