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주식회사 스베누코리아가 제조ㆍ판매하는 신발 192족을 구입하겠다며 그 대금 7,104,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사업자: E)는 원고 앞으로 위 신발 공급건과 이전 거래로 보이는 100족의 신발 공급건(공급가액 5,000,000원)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신발을 보내주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발송을 독촉하다가 2016년 9월경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스베누코리아의 신발재고 6만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피고에게 직접 물건을 주문하였고, 피고는 입금 즉시 신발을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신발을 보내주지 않았고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물품구입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스베누의 투자자로서 직영매장 운영권을 대물 형식으로 확보하였는데, 신발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신발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스베누코리아로부터 신발을 사서 판매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스베누코리아에 신발을 대리주문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신발 구입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신발을 보내주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