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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나617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 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회사의 주장 D 또는 E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D 또는 E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D 또는 E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고 원고 회사로서는 D 또는 E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회사의 허락 아래 D가 피고 회사의 공사부장, E가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전자승인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 또는 E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D 또는 E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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