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9. 19.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층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40,000원을 받고 그 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2013. 9. 19.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3. 20:30경 ‘E, F, G’이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광고 선전물을 제작한 후 일당 2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H’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부근 횡단보도 및 노상에서 위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광고 선전물, 전단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