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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0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모텔 일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갤로퍼, E 에쿠스 등 수 십대의 차량 운전석 등 창문에 '신장개업,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24시콜)'이라고 쓰여진 속옷이 다 보이는 반라의 여성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일당 3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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