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7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 청소를 해주는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 1. 16:00경까지 의정부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귀청소방을 홍보하는 에어광고 간판을 설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위 간판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하고, ‘C’이라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D)에서 위 귀청소방을 홍보하는 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성가족부 질의회신, 검토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전단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